제1조(목적)
이 규정은 ㈜케이티에스테이트(이하 ‘회사’) 소유인 KT대전인재개발원(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이란 연수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범위는 제3조와 같다.
“사용자”란 회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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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당, 회의실, 교육장, 분임토의실, 어학실습실 등 교육시설물, 기숙시설, 식당, 체육관, 운동장, 족구장 등 부대시설물, 그 밖에 회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시설
- ② 회사는 시설물의 보수,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사용범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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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2주 전까지 제3항의 사용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신청기한의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를 신청기한일로 한다.
이용변경, 취소요청 신청기간
이용변경/취소요청 신청기간 |
손해보상금액 |
비고 |
변경 |
취소 |
사용 예정일로부터 8일~14일 전 |
손해금액*30% |
견적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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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정일로부터 1일~7일 전 |
손해금액*50% |
견적가*20% |
식사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이후 변경/취소시 100% 청구) |
사용 예정일 |
손해금액*100% |
견적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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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핚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본 사용규정을 사용자에게 함께 제공하며, 사용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필요 시 사용자로부터 신용보증보험 가입 서류, 계약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와 협의한 날자 이전까지 이행해야 한다.
단,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의 취소 등의 사유로 사용자는 회사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①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경우
- ②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으로 다른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사용자가 제4조제5항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④사용자가 교육시설, 숙소(호실내 휴게실 등)내에서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⑤기타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목적이나 방법이 연수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 ①회사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이 규정 또는 회사의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 ③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⑤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자의 안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다.
- ② 사용자는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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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회사의 과실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용자와 계약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 ① 사용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회사는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용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포함)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연이율 19%를 적용한 연체료를 일 수 계산하여 산정힌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사용자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할 경우 회사는 해당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이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받은 시설을 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속 직원이나 사용자가 위탁받은 교육생을 관리하고, 교육생 등의 음주, 상해 등의 모든 사고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05.01)